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5월25일 · 56/80
56.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
1
5배
2
10배정답
3
50배
4
100배
해설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①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 KS C 9609)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