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5월25일 · 72/80
72.제연설비에서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최대 얼마까지로 할 수 있나?
1
보행중심선의 길이로 30m 까지
2
보행중심선의 길이로 40m 까지
3
보행중심선의 길이로 50m 까지
4
보행중심선의 길이로 60m 까지정답
해설
제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m2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