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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9월20일 · 41/80

41.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정답
4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2.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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