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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9월20일 · 46/80

46.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이 변경된듯 합니다. 기존 정답은 1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5.7.24., 2016.1.27.>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2015.1.8.]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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