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4년09월20일 · 53/80
53.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1
관계인 또는 발주자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시·도지사
4
소방방재청장정답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 중략- ②그 밖에 시공능력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시공능력평가자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