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3월08일 · 56/80
56.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존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정답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백만원정답
2
3백만원
3
5백만원
4
1천만원
해설
2018년 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시행령 별표 10조 답 2번 1회 - 100만원 2회 - 200만원 3회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