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3월08일 · 60/80
60.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정답은 3번이며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 하세요.)
1
소방서장
2
소방본부장
3
국민안전처장관정답
4
시·도지사
해설
3.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청장 [해설작성자 : 만들어보아요] [추가 해설] 정답은 4번 시.도지사 입니다. 보기3번은 소방청장 입니다. O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O (1)명령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명령사항 1)개수명령 2)이전명령 3)제거명령 4)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 사용폐쇄 5)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