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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9월19일 · 50/80

50.제4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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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 규칙 [별표4]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3m 이상: 7~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5m 이상: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10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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