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9월19일 · 55/80
55.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다빈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융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2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3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정답
4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해설
[개정(2017.12.26, 2018.3.27)] [시행일 2018.6.27]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50조] ※ 3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