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5년09월19일 · 69/80
69.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 마다 몇 L 이상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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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8.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