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6년05월08일 · 46/80
46.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ㆍ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유도등정답
2
구조대
3
피난사다리
4
완강기
해설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 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아 한다 3.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