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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6년10월01일 · 42/80

4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몇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1
500
2
300정답
3
200
4
100

해설

[관리자 입니다. 정답을 3번 200만원에서 2번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이 맞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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