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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6년10월01일 · 54/80

54.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정답
2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3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4
과징금 부과처분

해설

청문 실시권자 = 시.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청문 사유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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