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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6년10월01일 · 60/80

60.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며칠 이내에 관계인 제출해야 하는가?(2023년 04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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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3.4.19.시행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0]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에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은 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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