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6년10월01일 · 69/80
69.전역방출방식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60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정답
4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관계없이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m3에 대한 1분당 포수용액 방출량은 1L 이상으로 할 것
해설
④ 고발포용포방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고정포방출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가.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나.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한다) 1m3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다.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