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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3월05일 · 48/80

48.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2022년 11월 2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연면적 200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3
건축물의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5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정답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합니다. 100m -> 120m 로 바꼈으며 [시행 2022. 12. 1] 에서는 터널, 창고에 관한 내용도 추가 되었습니다. 현행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은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자의 자격 ・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가 있으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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