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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3월05일 · 58/80

58.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1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업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정답

해설

1차 영업정지 3개월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검사업무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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