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8년04월28일 · 58/80
5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정답
3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4
6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