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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9년04월27일 · 43/80

4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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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비고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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