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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9년04월27일 · 50/80

50.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 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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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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