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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9년04월27일 · 58/80

58.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권자는?

1
시ㆍ도지사정답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소방청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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