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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9년09월21일 · 48/80

4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1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2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화재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정답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 4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 시설, 피난 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에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 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 6.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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