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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6월06일 · 53/80

5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2020년 10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53번 문제 이미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정답
4
1000만원 이하

해설

[관련 규정 개정전]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27.>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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