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6월06일 · 57/80
5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리자 입니다. 원본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벌금에 관하여 물어보는 문제였으나. 소방기본법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변경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금으로 문제를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답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300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