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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3월07일 · 60/80

6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필요한 조치 명령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명령 -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위반 필요한 조치명령 -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명령 -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취소명령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④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⑤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사람 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⑦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⑧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안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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