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3년08월31일 · 55/80
55.방염대상물품외에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물품은?
1
책상
2
전등
3
전선
4
침구류정답
해설
한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의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요 ①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