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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5년09월04일 · 45/80

45.다음 중 구급대의 편성기준은 누가 정하는가?(2025년 06월 0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소방법령
2
시 ㆍ 도의 조례
3
행정안전부령
4
대통령령정답

해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2.>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지금기준으론 대통령령 인거같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3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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