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학교시설 :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및 수련시설 : 200제곱미터 다. 입원실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나.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재활훈련시설 제외) 마.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