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7년09월02일 · 49/80
49.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1
연면적 3000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2
연면적 4000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층수가 15층인 아파트
4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정답
해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