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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8년09월07일 · 53/80

53.다음 중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1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정답
4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설

1.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천톤이상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 제3호·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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