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9년05월10일 · 42/80
42.일반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가 10만m2 이하일 때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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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