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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9년05월10일 · 47/80

47.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재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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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17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 1일전으로 변경됨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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