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9년05월10일 · 51/80
5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 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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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정됨 2012.02.05 시행 설치유지법 제4조의3 제1항 7일전까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