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0년09월05일 · 65/80
65.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음향이나 광원에 의하여 몇 시간이상 계속하여 그 경보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3번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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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리자 입니다. 시험지 원본사진 확인결과 보기내용은 정확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련 규정이 개정 되어서 4번 보기를 72로 바꾸고 정답도 4로 바꾼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류 신고를 참조하세요.]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공하성 소방기사교재에는 정답 4. 72시간으로 나와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해설] 제5조의2(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 단독경보형의 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음성안내는 60 ㏈)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72시간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