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03월20일 · 48/80
48.소방용기계ㆍ기구에 해당되는 것은?
1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방염액 및 방염도료정답
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4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
해설
1, 3, 4는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품목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방용기계ㆍ기구)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