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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06월12일 · 45/80

45.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적정한 것은?

1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3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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