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06월12일 · 76/80

76.거실로 사용되는 실의 출입국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m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1
10m
2
20m
3
30m정답
4
50m

해설

유도등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①-가.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①-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①-다.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①-라.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