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원론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10월02일 · 17/80
17.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며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경우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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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햇빛 및 열에 의해 산소와 물로 분해되므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반응성이 크고 분해 후에는 조연성(산소니까)을 가지게 되므로 위험한 물질과는 떨어뜨려 보관해야 한다. 고농도(36% 이상)의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제6류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