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10월02일 · 51/80
51.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방해한 자정답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 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3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4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 한 자
해설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4번은 모두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