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10월02일 · 58/80
58.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단, 허가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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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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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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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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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1.] [행정안전부령 제590호, 2025. 12. 1., 일부개정]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4조(동의서의 회신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신청한 건축물등이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거나 그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