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3월04일 · 53/80
5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1
자동화재속보설비정답
2
옥내소화전설비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