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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3월04일 · 57/80

57.보일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보일러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2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ㆍ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0.6m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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