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9월15일 · 43/80
43.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주소ㆍ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1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정답
4
소유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한시가 급하기에 그냥 관련 공무원에게 말하고 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