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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9월15일 · 50/80

50.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ㆍ,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이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1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
3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

해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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