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3년09월28일 · 42/80
42.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2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1)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거부,방해,기피 2)피난명령위반 3)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 4)소방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소방활동 미수행) 5)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검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