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4년05월25일 · 47/80
47.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관계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가?
1
3일 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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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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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4
14일 이내
해설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을 통보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보수계획을 알려야 함.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을 통보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보수계획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