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4년09월20일 · 53/80
53.위험물제조소 등의 자체소방대가 갖추어야 하는 화학 소방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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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방사능력이 200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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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방사능력이 40 kg/sec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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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방사차의 경우 할로겐화합물탱크 맟 가압용 가스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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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차를 갖추는 경우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30kg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위험물 제조소의 화학소방자동차의 방사능력 및 소화약제 비치량] -포수용액방사 화학소방차는 방사능력 2,000l/min, 소화약제 비치량 10만 l -분말방사 화학소방차 방사능력 35kg/sec, 소화약제 비치량 1,400kg -이산화탄소 화학소방차 방사능력 40kg/sec, 소화약제 비치량 3,000kg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화학소방차 방사능력 40kg/sec, 소화약제 비치량 1,000kg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탱크를 설치할 것 -제독차에 비치할 가성소다 및 규조토 소화약제 비치량 50kg이상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