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5년03월08일 · 49/80
49.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백만원
2
3백만원정답
3
5백만원
4
1천만원
해설
2018년 현제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입니다. [해설작성자 : ok] [추가 해설] 2018년 기준 1차100 2차200 3차300 화재예방 시행령 과태료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