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5년05월31일 · 50/80

50.다음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숙박시설로 11층 이상인 것
2
지하가로 연면적이 1000 m2 이상인 것
3
판매시설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정답
4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 m2 이상인 것

해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 로서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2)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2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m2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m2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2)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3) 노유자시설 4)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m2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ㄷ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 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면 이상인 것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m2 이상인 것 3)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것 4)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은 저장. 취급하는 시설 스프링클러 하향식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