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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5년09월19일 · 52/80

52.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관련규정 개정으로 정답이 바뀌었습니다. 시험 출제당시 기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정답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해설

법조항바뀌어서 300만원 이하 3번이 답입니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제10조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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